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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 법안 국회통과 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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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7일 최종 확정된 정부의 의약분업 시행안을 둘러싸고 지역 의사협회와 병원협회 소속 의사들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대구시의사회 회장단을 비롯 대구시내 4개대 의료원장과 병원장 등 30여명은 20일 오후7시 대구시 동구 모식당에서 모임을 갖고 "반쪽짜리 의약분업을 반대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이들 의사단체 임원들은 의약분업의 목적인 약물 오남용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의료전달 체계 확립 △약사들의 임의조제 근절책 마련 △처방전의 약을 대체 조제할 때 의사의 동의를 얻도록 할 것 등이 반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대구시 중구 남산동 영남소아과의원 전진곤원장 등 소아과 전문의들은 "의약분업의 주체이어야 할 병협과 의협을 배제시킨 가운데 마련된 의약분업안이 어떻게 국민의 건강을 지킬 수 있겠느냐"며 의원 문을 닫아서라도 법안 통과를 저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대구시약사회와 경북도약사회는 정부가 마련한 의약분업 시행안을 일단 받아들인다는 쪽으로 입장을 정리해 의약분업 시행을 앞두고 의약업계의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약사회는 다음달 2일부터 3개조씩 편성, 전회원들을 대상으로 '의약분업 대비 특별교육'을 실시키로 했으며 대구시약사회는 의약분업 시행후 발생할 수 있는 약화(藥禍)사고와 약사.약국의 재해 대비책 마련을 위해 22일 국제화재해상보험(주)과 업무조인식도 가질 예정이다.

黃載盛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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