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대생 감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서울 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강완구.부장판사)는 21일 대한생명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지정과 감자 및 증자명령에 대한 효력정지를 요구하며 대한생명과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회장 등 이 회사 주주와 이사들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오는 30일로 예정된 본안 판결 전후로 관리인을 파견, 새 이사회를 구성한 뒤 기존 주식을 완전 소각하고 신주 500억원의 발행을 결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회장의 변호인단은 즉시 항고할 방침이나 재판부가 "본안 소송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신청인측 소명이 부족하다"고 밝힘에 따라 오는 30일의 본안 선고공판에서 최회장측의 승소 가능성은 적은 것으로 보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사건의 경과 등에 비춰볼 때 의견제출 기회를 7일 정도준 것은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 절차상 하자가 없는데다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2조3항에 대한 위헌 주장도 이유없다"며 "게다가 집행정지를 할 경우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예금자보호법 등으로 국가가 금융기관의 채무를 사실상 보증하고 있는 만큼 부실금융기관에 대해 공적자금을 투입할 정당성이 있으며 그럴 경우 감자역시 불가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금감위의 처분이 대한생명에 대한 것인 만큼 최 회장 등 주주와 임원은 간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을 뿐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며 대한생명을 제외한 최 회장 등 주주와 임원에 대해서는 신청인 적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회장측 변론을 맡은 법무법인 우방종합의 윤희웅 변호사는 "이번 결정에 대해 즉시 항고할 계획"이라며 "만일 금감위가 본안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22일이나 23일 전후로 모든 집행을 끝내려고 할 경우에 대비한 시나리오도 마련해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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