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100km 해상에서 10여년 전부터 어장을 개척해 게잡이를 해온 홍게통발 어선 선주 고모(54·영덕군 강구면)씨가 자신의 배에 선장으로 고용한 이모(45)씨와, 이씨를 꾀어 고씨의 어장을 침범해 조업을 한 정모(53)씨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본지 7일자 27면 보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한일어업협정 이후 조업가능 수역이 축소되자 고씨의 배에 선장으로 고용된 이씨에게 1천200만원을 건넨뒤 이씨와 짜고 고씨의 어구를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어구를 넣는 방법으로 게잡이를 해 고씨에게 1천6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공해상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해 이를 침해한 선장과 선주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댓글 많은 뉴스
오발 막겠다고 '빈 총' 들고 경계근무 논란 1군단장 직무배제
뜨는 명물 달성공원 새벽시장 '관광 명소화' 해법은?
대구·경북 경찰서 한곳 장기 근무 1600명…"향찰 방지는 필요, '순환' 능사 아냐"
오세훈·유승민 한남동서 2시간 독대…"탄핵 넘고 보수 통합해야"
[야고부-조두진] 꼭 기억해야 할 이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