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해양경찰서는 22일 영덕군 강구항 동쪽 100km 해상에서 10여년 전부터 어장을 개척해 게잡이를 해온 홍게통발 어선 선주 고모(54·영덕군 강구면)씨가 자신의 배에 선장으로 고용한 이모(45)씨와, 이씨를 꾀어 고씨의 어장을 침범해 조업을 한 정모(53)씨를 상대로 낸 고소사건(본지 7일자 27면 보도)에 대한 조사를 벌여 이들에게 업무상 배임 등 혐의를 적용해 모두 구속했다.
해경에 따르면 구속된 정씨는 한일어업협정 이후 조업가능 수역이 축소되자 고씨의 배에 선장으로 고용된 이씨에게 1천200만원을 건넨뒤 이씨와 짜고 고씨의 어구를 이동시키고 그 자리에 자신의 어구를 넣는 방법으로 게잡이를 해 고씨에게 1천600여만원의 재산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공해상 어장에 대한 관행어업권을 인정해 이를 침해한 선장과 선주를 구속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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