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소자들의 전화통화가 허용되고, 서신검열이 완화되는 등 교도소, 구치소에 수감중인 기.미결수의 인권이 대폭 강화된다.
정부와 여당은 최근 당정회의를 갖고 이같은 내용의 행형법 개정안을 확정, 올정기국회 회기중 법안을 처리키로 합의한 것으로 26일 전해졌다.
당정이 마련한 법안에 따르면 재소자 수용생활의 안정을 위해 수감자들의 외부전화통화를 허용할 수 있도록 하되 전화통화가 악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전화내용의 청취를 조건으로 이를 허가토록 했다.
또 당정은 수감자들의 면회시 반드시 교도관이 입회하던 것을 임의조항으로 완화, 교도관 없이 면회를 할 수 있도록 했으며, 특히 미결수와 변호인간에 교환되는 서신은 불법내용 기재 등이 의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검열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해 미결수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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