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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감사결과 부당행위 대구 17건·경북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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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월부터 올 9월까지 감사원이 실시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감사결과 대구시는 모두 17건, 경북도는 총 6건의 부당행위로 감사원의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이 국회 박헌기(한나라당,경북 영천)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 정부들어 대구시는 약산온천 무료이용권 부당 수수, 외화차입금 조달 및 운용 부적정, 이웃돕기성금 집행·재해구호기금 적립 부적정 등 17건이, 경북도는 지방문화예술회관과 노인종합복지타운 건립사업 추진 부적정 등 6건이 지적돼 관련자 문책 등의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감사원으로부터 징계요구를 받은 공무원도 대구 17명, 경북 37명이나 되는 것으로 집계됐다.

감사 결과 타 시·도로는 서울과 부산이 각각 38건, 12건, 인천·경기는 각각 28건, 12건의 감사처분을 받았으며 광주와 대전은 단한건의 처분도 받지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같은 기간 감사원으로부터 가장 많은 수사의뢰와 고발을 당한 공기업은 포항제철로 지난해 12월 포철 4명, 포스코개발 3명, 포스틸 2명 등 모두 9명의 관계자가 배임수재 등의 혐의로 감사원의 고발 또는 수사요청을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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