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안이 비교적 가벼운 형사사건의 경우 집행유예를 구형키로 하는 등 검찰의 실형(實刑) 일변도 구형 관행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대구지검은 28일 불구속 기소 사건 중 사안이 가벼운 사건과 구속기소후 공소(公訴) 내용이 변경돼 실형선고가 가혹하다고 판단되는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앞으로 집행유예 구형을 재판부에 요청하기로 했다.
그동안 실형 구형의 원칙에 따라 범죄의 경중(輕重)에 상관없이 실형을 구형해 온 검찰이 집행유예 구형을 실시키로 한 것은 검찰의 구형과 법원의 선고간의 괴리에 따른 사법불신이 빚어져 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검찰의 집행유예 구형 실시는 대전지검에 이어 대구지검이 두번째다.
대구지검이 집행유예 구형을 실시키로 한 사건은 △법정형상 벌금형이 없어 불구속 기소하는 사건 △약식명령을 청구하기에는 중하긴 해도 실형선고보다는 피고인에게 일정기간 자숙의 기회를 줄 필요가 있는 사건 등이다.
대구지검 공판부 박승로부장검사는 "예를 들어 피해가 경미하고 피해자와 합의가 된 뺑소니사건이나 사안이 경미한 폭력사건 등이 집행유예 구형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대구지검과 관내 각 지청이 집행유예 구형을 실시할 경우 6천500여건에 이르는 월평균 구형건수(1심) 가운데 5% 정도가 그 대상이 될 것으로 검찰은 추정하고있다.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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