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 채권만을 운용하되 3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을 수수료로 떼는 환매제한 MMF 상품을 인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투신 등 24개 투신(운용)사가 낸 환매제한 MMF 상품 인가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환매제한 MMF는 고객이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뗄수 있도록 해 1개월이내 환매를 규제했다.
이 상품은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을 우량채권인 'A-'로 강화해 클린 채권에만 투자하며 채권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하락할 경우 반드시 1개월내 처분해야 한다.
신탁보수는 현재의 신종 MMF(연 1%)보다 낮은 연 0.5∼0.8%로 했다.


























댓글 많은 뉴스
급훈 '중화인민공화국'... 알고보니 "최상급 풍자"
"이혜훈 자녀들, 억대 상가 매매…할머니 찬스까지" 박수영 직격
北 "韓, 4일 인천 강화로 무인기 침투…대가 각오해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윤석열 전 대통령 결심공판 시작
"너 똥오줌도 못 가려?" 이혜훈, 보좌진에 '고함' 폭언 녹취 또 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