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 채권만을 운용하되 3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을 수수료로 떼는 환매제한 MMF 상품을 인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투신 등 24개 투신(운용)사가 낸 환매제한 MMF 상품 인가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환매제한 MMF는 고객이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뗄수 있도록 해 1개월이내 환매를 규제했다.
이 상품은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을 우량채권인 'A-'로 강화해 클린 채권에만 투자하며 채권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하락할 경우 반드시 1개월내 처분해야 한다.
신탁보수는 현재의 신종 MMF(연 1%)보다 낮은 연 0.5∼0.8%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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