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환매제한 MMF 상품 인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금융감독원은 채권시장 안정을 위해 우량 채권만을 운용하되 30일 이내 환매시 이익금의 70%이상을 수수료로 떼는 환매제한 MMF 상품을 인가했다.

금융감독원은 29일 한국투신 등 24개 투신(운용)사가 낸 환매제한 MMF 상품 인가신청을 받아들여 이날부터 상품판매를 허용했다고 밝혔다.

환매제한 MMF는 고객이 30일 이내 환매할 경우 이익금의 70%를 수수료로 뗄수 있도록 해 1개월이내 환매를 규제했다.

이 상품은 편입채권의 신용등급을 우량채권인 'A-'로 강화해 클린 채권에만 투자하며 채권신용등급이 BBB 이하로 하락할 경우 반드시 1개월내 처분해야 한다.

신탁보수는 현재의 신종 MMF(연 1%)보다 낮은 연 0.5∼0.8%로 했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