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통행료 납부거부운동이 경기 분당, 울산, 인천 등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시 북구 칠곡택지지구 일부 주민들도 다음달 초 고속도로 최저요금구간 통행료부과중지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키로 결정, 고속도로 통행료 분쟁이 법정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칠곡택지지구 주민대표 30여명으로 구성된 '강북.칠곡발전협의회 추진위원회(위원장 이명규)'는 29일 다음주 중 칠곡IC∼금호JC구간의 고속도로 통행료 부과중지 가처분신청을 대구지방법원에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명규추진위원장은 "칠곡택지지구 주민들은 아파트와 토지를 분양받았을 당시 고속도로 건설비용으로 124억원을 부담했다"며 "이런 상황에서 도로공사는 1천100원씩의 요금부담을 또 전가, 칠곡 주민들이 이용하는 무료도로가 '팔달교' 단 한 곳에 불과해 엄청난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추진위원회는 29일 한국도로공사 앞으로 공문을 발송해 칠곡IC∼금호JC구간의 무료화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고속도로 건설비용 부담분 124억원을 반환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도로공사 관계자는 "2차선으로 계획된 고속도로를 4차선으로 확장하면서 칠곡택지지구의 개발주체인 한국토지공사로부터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사비 124억원을 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한국도로공사가 주민들로부터 직접 돈을 걷은 사실은 없기 때문에 무료화는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도로공사가 개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서대구IC-화원IC구간도 요금을 받는 폐쇄식으로 변경을 추진하고 있어 시민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도로공사는 내년 2월 설계가 완료되면 공사에 착공, 현재 요금을 내지않고 차량들이 진입하는 남대구IC와 화원IC는 폐쇄할 방침이다.
그러나 이 고속도로는 달서구를 비롯, 서구와 북구 등 대구지역에서 하루 12만여대의 차량들이 도심지를 피해 이용하고 있어 요금을 받을 경우 고속도로 이용차량들이 도심지로 밀려나와 도심지 교통난은 물론 지역 시민들의 큰 반발이 우려된다崔敬喆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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