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국감파일-구속 적부심 석방률 대구지법 최하위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대구지법이 체포·구속영장이 발부된 형사피의자가 법원에 석방을 신청하는 체포·구속 적부심 제도를 통한 형사 피의자의 석방률이 전국 법원가운데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들어 9월까지 754명의 형사피의자가 대구지법에 체포·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으나 석방된 이는 252명으로 석방률이 33.5%에 불과, 전국 법원가운데 가장 낮았다.

이는 전국 법원의 체포·구속 적부심 평균 석방률 43.6%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대구지법이 형사피의자가 신청한 체포·구속 적부심을 잘 받아들이지 않고 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검찰의 기소후 형사피고인이 재판부에 석방을 신청할수 있는 제도인 보석청구 사건의 경우 대구지법은 지난 9월부터 올 8월말까지의 1심 석방 허가율이 50.4%(전국 평균 51.0%)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체포·구속 적부심의 허가율보다 높았다.

최신 기사

07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해외 순방에서 귀국하자마자 청와대에서 부동산·주식 시장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국민 눈높이 맞춤형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이...
경기 침체가 장기화됨에 따라 대구의 상가 1층 공실률이 급증하고 있으며, 2분기에는 10.2%로 전국 평균을 웃도는 수치를 기록했다. 특히 ...
경북 포항에서 해병대 20대 부사관이 총기 사고로 숨진 채 발견되었고, 군 당국은 총기 관리의 허점을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대구와 경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과의 엔화 방어를 위한 외환시장 개입을 '우정의 신호'로 설명하며, 일본과의 공동 개입이 28년 만에 이루어..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