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광그룹 탈세사건을 수사중인 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30일 이 회사 대주주인 홍석현(洪錫炫) 중앙일보 사장을 소환, 밤샘 조사를 벌였다.
검찰은 홍씨를 상대로 국세청이 고발한 탈루소득 278억원 중 정확한 포탈규모와 탈세경위 및 비자금 조성여부 등을 집중조사했다.
검찰은 홍씨가 주식과 부동산을 임직원 및 가족명의로 위장매매하는 등 변칙 금융거래 수법으로 탈세를 지시했는지, 회사 공금을 횡령했는지 여부도 조사했다.
검찰은 특히 홍씨가 △96년 퇴직임원 3명 명의의 주식 8만주(평가액 27억원상당)를 취득하면서 매매계약서를 허위작성하는 수법으로 증여세 14억원을 포탈했는지 △84~94년 강원도 평창군 스키장 인근 임야를 임직원 명의로 5억원에 매입한 뒤 29억원에 되팔면서 공금을 횡령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추궁했다.
검찰 수사관계자는 "홍씨가 일부 사실을 인정하기도 했지만 나름의 근거를 들어 해명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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