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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개발사업 20만㎡돼야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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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6월부터 공공기관과 민간업체들이 시행할 수 있는 주택지 조성 등 도시계획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 등 도시개발사업의 최소면적이 20만㎡로 확정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법안에 대한 최근의 법제처 심사가 사실상 마무리됨에 따라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시행령·시행규칙안을 마련, 내년 6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와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순수 민간법인 등도 20만㎡(약 6만평)가 넘는 땅을 가진 소유주들의 동의를 얻거나 이를 매입해 각종 도시개발 사업에 나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런 방침은 최근 도시구역내에서 소규모 마구잡이식 개발이 이루어질 경우 환경훼손이 우려되는 등 적잖은 부작용이 수반될 것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건교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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