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채비율 예외 은행서 자율결정

정부는 부채비율 200%가 넘어도 대손충당금을 쌓지않는 대기업 업종을 은행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고위관계자는 3일 재계에서는 금감원이 산업특성을 감안해 부채비율 200% 예외 업종을 은행에 통보해줄 것을 바라고 있으나 은행마다 자산건전성분류기준이 약간씩 다르고 해당 대기업의 경영여건도 차이가 나는만큼 감독기관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부채비율 200%는 하나의 가이드라인일뿐 기업의 건전성을 재는 절대적 기준은 아니므로 부채비율이 다소 높아도 미래사업전망이 밝거나 현금흐름이 좋을 경우 은행이 알아서 정상 또는 우량기업 대우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는 해운업이나 건설, 무역, 항공운수업 등 전통적으로 부채비율이 높은 업종은 은행이 나름대로의 잣대로 건전성을 판단해 대손충당금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쟁력이 있고 영업활동이 호조를 보여 차입금 상환능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대기업의 경우 부채비율이 다소 높더라도 걱정할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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