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러시아 등 과거 사회주의 경제체제에서 시장경제체제로 바뀌고 있는 국가에 적용할 반덤핑 조사기준이 마련됐다.
산업자원부 무역위원회는 국내산업피해 구제제도 운영에 관한 규정에 시장경제체제로 전환중인 국가에 대한 반덤핑 조사기준을 신설, 이달중에 시행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신설 규정에 따르면 중국과 러시아, 동유럽에서 수입되는 제품에 대한 덤핑여부조사 때 이들 나라의 해당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된다고 판단되면 해당국의 내수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을 덤핑여부를 판정하는 기준으로 삼기로 했다.그러나 한국에 수출하는 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이 해당국에서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영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장경제체제 국가 가운데 비교대상 제3국을 선택, 그국가의 내수가격 또는 제3국 수출가격을 기준으로 삼아 덤핑률을 산정토록 했다.무역위는 이들 국가의 해당산업이 시장경제원리에 따라 운용되는지 여부는 소유구조나 경영의 자율성, 회계제도, 생산 및 판매의 시장기능 적용여부 등을 따져 판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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