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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형사범 첫 執猶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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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포항지청 피고인 4명에 적용검찰이 최근 사안이 비교적 경미한 형사범의 경우 집행유예를 구형한다는 방침을 정한후 대구·경북에서는 처음으로 대구지검 포항지청이 4건의 사건에 대해 집행유예를 구형했다.

대구지검 포항지청 김재원검사는 지난 1일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홍지훈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자신의 집 정원에 앵속 104그루를 심은 혐의(마약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여·51)피고인에 대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또 어머니로부터 심한 꾸지람을 듣고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27·포항시 남구 대보면) 피고인과 특수강도 및 도박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9), 이모(54)피고인에 대해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지난 8월 길가던 여자를 때리고 현금 3만8천원이 든 손가방을 빼앗은 윤모(21·포항시 북구 덕산동·구속중)피고인에게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구형했다.

그동안 검찰은 집행유예가 예상되는 사건에 대해서도 대부분 실형을 구형, 사법불신의 한 원인이 돼 왔었다.

崔潤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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