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중수부(신광옥 검사장)는 2일 보광그룹 대주주인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배임) 위반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서울구치소에 수감했다.
서울지법 박형남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50분부터 50여분 동안홍씨를 상대로 영장실질심사를 벌인 뒤 오후 4시10분께 "검찰측 소명이 충분한데다 현단계에서는 관련진술이 크게 엇갈리고 있어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한 홍씨의 회사공금 횡령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시점까지 계속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대검 중수부 3일 홍씨의 회사공금 횡령 혐의에 대해 이번주중 보강수사를 계속할 방침이다.
이종왕수사기획관은 "국세청이 수사의뢰해온 횡령 혐의는 현재 증거가 부족한 상태지만 기소 시점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조사를 계속해 결론을 내릴 것"이라며 "수사팀이 필요하면 4일부터 홍씨와 보광측 실무자 등을 다시 소환해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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