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오솔길

##아내 상습폭행 '2개월 접근금지'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온 남편이 법원으로부터 2개월간 아내에게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다.

칠곡경찰서에 따르면 이모(35.왜관읍 삼청리)씨는 지난달초 은행 이자를 내지 않았다는 등 이유로 아내 김모(30)씨를 마구 때려 늑골을 부러뜨리는등 아내를 상습적으로 폭행해 오다 대구지법으로부터 내달말까지 아내의 주거및 직장에서 100m 이내의 접근 금지 결정을 받았다는것.

(칠곡)

##결혼방해 앙심 100여차례 '침묵 전화'

○…군위경찰서는 6일 자신과 사귀던 직장상사와 결혼한 여자에게 전화를 건뒤 수화기를 들면 말없이 전화를 끊어버리는 행위를 100차례이상 반복한 혐의(전화폭력)로 최모(26.여.포항시 북구 죽도동)씨를 불구속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자신과 교제하던 직장상사와 결혼한 김모(34.여.군위군)씨가 자신을 퇴사시키고 집에 찾아와 부모에게 욕설을 한것에 앙심을 품고 지난 8월중순부터 보름간 김씨에게 전화를 건뒤 수화기를 들면 아무말 않고 전화를 끊는 '말없는 전화'를 142차례나 한 혐의다.

(군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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