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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일선 창구 불친절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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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의 일선 대민접촉 창구인 하급법원과 등기소 등이 소장과 등기업무 등을 지연처리하는 등 불친절 행위가 여전한 것으로 밝혀져 법원의 대민서비스 개선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7일 대법원이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말까지 실시한 각급 법원의 자체수시 일반사무감사 결과 대구지방법원 산하 하급법원과 등기소는 모두 102건의 시정지시를 받아 서울지방법원에 이어 두번째를 기록했다.대구지법 산하 하급 법원과 등기소는 이 기간 중 각종 사무처리 지연 등으로 모두 116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최일선 대민접촉 창구인 등기소에서는 울진등기소가 12건, 남.북대구등기소가 각 9건, 구미등기소가 8건을 지적받는 등 모두 82건을 지적받은 것으로 밝혀져 법원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올 4월 포항지원 등기과와 대구달서등기소의 경우 등본발급시간이 각각 1시간과 50분씩이나 소요됐으며 군위군 법원 등 일부 하급법원에서는 소장부본 송달을 20일이상 지연시키는 등 대민봉사에 문제점을 드러냈다.

국회 법사위 박헌기의원은 이와 관련 "하급법원과 등기소의 불친절 사례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이같은 사례가 시정되지 않는다면 인권보루인 법원 이미지를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李相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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