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7일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이 조직의 중앙위원인 김영환(金永煥.36)씨와 조직원 조유식(曺裕植.35.전 '말'지 기자)씨 등 2명에 대해 공소보류 조처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그러나 함께 구속된 중앙위원 하영옥(河永沃.36.무직)씨와 연락책 심재춘(沈載春.29.대학강사)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김경환(金京煥.35.'말'지 기자)씨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추후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민혁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박모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중이며 이 사건 연루자가 100~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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