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안1부(정병욱 부장검사)는 7일 북한의 전위혁명조직인 '민족민주혁명당(민혁당)' 사건에 연루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강철서신'의 저자이자 이 조직의 중앙위원인 김영환(金永煥.36)씨와 조직원 조유식(曺裕植.35.전 '말'지 기자)씨 등 2명에 대해 공소보류 조처하고 석방했다.
검찰은 그러나 함께 구속된 중앙위원 하영옥(河永沃.36.무직)씨와 연락책 심재춘(沈載春.29.대학강사)씨 등 2명은 구속기소하고 김경환(金京煥.35.'말'지 기자)씨에 대해서는 보강조사를 거쳐 추후 기소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한편 국정원은 민혁당 중앙위원으로 활동한 혐의를 받고 있는 변호사 박모씨의 신병을 확보, 조사중이며 이 사건 연루자가 100~200명에 달할 것으로 보고 수사중이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
대통령 비서실장 "UAE로부터 600만 배럴 이상의 원유 긴급 도입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