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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교 교사 시간외수당 차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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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중 2개월치 못받아

경북도내 사립학교 교사들 대부분이 시간외 수당을 공립학교 교사들에 비해 차별 지급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전교조 경북지부 사립위원회가 최근 도내 사립학교를 대상으로 시간외 수당 지급 실태를 조사한 결과 1년중 10개월 분의 시간외 수당만 지급받고 2개월치는 받지 못하고 있다는것.

전교조 경북지부는 이같은 원인이 현행 '사학기관예산편성 및 결산지침'에는"근무일수가 15일 이상인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확인 없이 정액으로 지급하되 교원은 13시간 연간 130시간을 초과해 지급할 수 없다"는 규정때문이라며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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