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民資법인 대기업집단 예외 인정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30대 대기업이 민자사업 법인 출자시 상호채무보증 금지와 부채비율 200%유지 의무 등 제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광업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10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 등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들은 18% 이상의 투자 수익률 보장을 명문화하고 조세.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민자사업법인의 대기업 집단 예외 인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운영 지지율이 40%대로 하락했으며, 특히 20대에서 긍정 평가는 33.9%로 18.8%포인트 하락했다. 여론조사에서는...
경북 포항에 6천억원 규모의 인공지능 전용 데이터센터가 오천읍 광명일반산단에 건설되며, 2028년 상반기 운영 목표를 세웠다. 이에 따라, ...
경찰이 홍명보 전 축구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한 부당 개입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대한축구협회에 강제수사를 시작한 가운데, 최영중 전 청주...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