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사회간접자본(SOC) 민자유치 활성화를 위해 30대 대기업이 민자사업 법인 출자시 상호채무보증 금지와 부채비율 200%유지 의무 등 제재 조치에서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키로했다고 10일 밝혔다.
건교부는 외국 기업이 국내 SOC사업에 참여할 경우 관광업 등과 마찬가지로 법인세와 취득세, 등록세 등을 10년간 한시적으로 감면하는 등 특혜를 부여하는 방안도 마련,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 등과 협의에 들어가기로 했다.
현재 대기업들은 18% 이상의 투자 수익률 보장을 명문화하고 조세.재정 지원을 확대하며 민자사업법인의 대기업 집단 예외 인정 등을 정부에 건의하고 있으며 건교부는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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