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합의금 과다요구 앙심

의성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일하던 가게주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35· 여·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던 모가게 주인 강모(38)씨의 돈을 훔쳤다가 구속되면서 합의금으로 자신이 훔친돈보다 40여만원을 더 주고 합의를 했으나 구속된 데 앙심을 품어오다 10일 0시30분쯤 의성읍 도동리 ㄷ주유소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강씨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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