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의성]합의금 과다요구 앙심

로봇
mWiz 이 기사 포인트

의성경찰서는 11일 자신이 일하던 가게주인의 승용차에 불을 지른 혐의로 김모(35· 여· 의성군 의성읍 치선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자신이 일하던 모가게 주인 강모(38)씨의 돈을 훔쳤다가 구속되면서 합의금으로 자신이 훔친돈보다 40여만원을 더 주고 합의를 했으나 구속된 데 앙심을 품어오다 10일 0시30분쯤 의성읍 도동리 ㄷ주유소앞 공터에 세워져 있던 강씨의 승용차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른 혐의다.

최신 기사

mWiz
1800
AI 뉴스브리핑
정치 경제 사회 국제
이재명 대통령은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놓고 막판 검토를 진행 중이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
홈플러스가 지난달 영업을 잠정 중단한 37개 지점을 폐점하기로 결정하며 일부 직원에 대해 희망퇴직을 진행할 예정이고, 이로 인해 3,500여...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광진구의 일부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해 유권자들이 투표하지 못하거나 장시간 대...
브리핑 데이터를 준비중입니다..

많이 본 뉴스

일간
주간
월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