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빈집만 골라 금품 훔쳐

대구 중부경찰서는 11일 빈집을 골라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위반)로 유모(17· 여)양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유양은 지난 6월2일 낮 12시쯤 대구시 달서구 상인동 우모(33)씨 집에 들어가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2장을 훔치는 등 여덟차례에 걸쳐 빈 가정집에 침입, 193만여원을 턴 혐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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