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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주 사재기 감시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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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소주제조 및 도.소매업체에 대한 특별관리에 들어갔다.

대구지방국세청은 소주 사재기를 잠재우기 위해 12일부터 소주 제조업체 및 도.소매업체에 대한 특별관리대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먼저 주정 공급물량을 작년보다 1.12배 늘려 소주공급이 부족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주정 공급가격은 최대한 내려 세율인상에 따른 소주값 인상요인을 흡수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각 세무서별로 소주 제조장 및 직매장의 보유재고량과 도매업체별 거래명세서를 열흘단위로 건네받아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3배 이상 재고를 가진 업체는 특별관리하기로 했다. 이들 업체에 대해선 주류 유통경로를 확인하는 한편 사업장 실태, 제반 명령사항 준수여부 등을 점검한다.

상점, 음식점 등 소매업소의 사재기를 막기 위한 매점.매석행위 단속반을 가동하고 사재기에 나선 도.소매업체에 대한 고발접수창구도 운영한다.(전화 080-333-2100)

국세청은 내년부터 출고되는 소주의 병마개 색깔을 달리해 세율인상 이전 출고제품과 구분시켜 비싼 값으로 팔지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李相勳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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