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년 11월부터 TV를 시청하지 않은 채 지금껏 TV수신료가 자동납부되는지도 모르고 있었다. 매달 통지서는 날아오지만 면밀히 보지 않은 불찰이 있었다는 것은 인정한다. 하지만 TV수신료를 청구하는 기관은 기관으로서 할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으면 한다.
KBS담당자에게 TV수신료에 대한 문의를 하였다. TV를 수신하고 있는지는 전기검침원과 KBS TV수신담당직원이 한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면 당연히 전기검침원 또는 KBS TV수신담당직원이 TV를 시청하고 있는지를 묻는다던지 TV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고 부과하는 절차대로 일을 해야한다고 본다.
TV가 없으면서도 2년 가까이 자동납부로 돈은 지불되었다. 혹시나 TV수신을 하지 않은것에 대한 환불은 되는지 알아보니 환불은 안된다는 것이었다.
TV를 시청하지 않으면서도 부당하게 시청료가 자동납부되고 있지나 않는지 꼭 확인해 봐야겠다.
김정호(중구 남산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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