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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윤락 알선 실형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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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김이수 부장판사)는 12일 속칭 미아리 텍사스에서 미성년자를 고용해 윤락행위를 시켜온 혐의로 기소돼 징역 2년이 구형된 서모(56·여)씨와 이벤트사와 결탁, 10대 청소년들에게 원조교제를 알선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김모(28)씨에게 청소년보호법위반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리판단이 미숙한 청소년들에게 금전을 미끼로 윤락을 시켜 인격을 파괴한 범죄라는 점에서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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