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기름값 인상으로 LPG와 경유 차량의 구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운전자들이 갤로퍼와 무쏘 등 지프형승용차를 화물로 출고한 후 승용으로 불법 개조해 타고 다녀 거액의 세금이 새나가고 있다.
자동차업계와 운전자들에 따르면 갤로퍼나 무쏘와 같은 지프형승용차는 뒷좌석이 화물칸으로 돼 화물용 번호를 부착한 채 출고받은 후 카센터 등에서 뒷좌석개조 작업을 거쳐 승용형과 똑같이 만들어 타고 다닌다는 것.
이처럼 개조된 지프차들은 번호판은 화물용인 80번호를 달고 있으나 차체는 승용으로 도로를 운행하고 있다.
같은 지프형이라고해도 화물로 출고할 경우 등록세는 170여만원, 연간 자동차세는 117만원 가량이 저렴해 적발시 300만원의 벌금을 물게되는데도 불구하고 운전자들이 쉽게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지프형승용차의 불법개조로 전국적으로 연간 수십억원의 세금이 새나가는 꼴이 돼버려 적절한 대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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