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7월 이후 폴사인제(주유소 상품 표시제)를 위반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주유소가 60곳으로 거의 1주일에 한 건 꼴로 적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폴사인제는 주유소가 특정 정유업체의 석유만을 판매하겠다며 주유소 간판 등에 표시하는 것으로 적발된 업체만 이 정도 되는 것으로 미루어 정유업체간 석유 바꿔팔기가 성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지난해부터 올해 8월말까지 부당표시광고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받은 석유소매업체는 57건에 60곳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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