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 형사11부(재판장 김창섭 부장판사)는 13일 남의 명의를 도용, 서류를 꾸며 15억여원을 대출받아 횡령하고 사전선거운동까지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대구 강북신협 이사장 김성한(44) 피고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96년1월부터 98년10월까지 강북신협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15억여원을 부당대출해 횡령하고 1인당 대출한도(3천만원)를 어기고 6억7천여만원을 부당대출 해준 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구속됐다.
김씨는 또 지난 1월에 국민회의 대구 북구을 지구당 창당준비위원장으로 있으면서 '21세기 사회문화센터' 개관식에 참석한 주민들에게 기념품과 음식을 제공하는 등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도 기소됐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산에도 밀리는 대구] 동성로 지나쳐도 해운대는 꼭 간다, 외국인 관광객 16배 차이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