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공판부(강대석 부장검사)는 13일 방송인 백지연(35)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미주통일신문발행인 배부전(54)씨에 대한 5차 공판에서 백씨의 친자확인 요구에 따라 백씨의 전남편에 대해 강제 채혈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검토해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지법 형사13단독 이상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구인장이 발부됐던 백씨의 전 남편이 잠적한채 출석에 불응하자 6차 공판에 다시 강제구인키로 하는 한편, 재판부에 이처럼 요청했다.
검찰이 피고인도 아닌 형사재판의 증인에 대해 강제 채혈을 위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재판부에 주문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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