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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중형' 특별법안 의료계 가중처벌에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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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를 징역 7년이상의 중형에 처하도록 하는 특별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자 의료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14일 의료계 등 관련업계에 따르면 자민련 이건개(李健介) 의원 등 여야 의원 100명은 전문직 종사자가 업무와 관련된 사고를 냈을 경우 일반형법보다 가중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반신뢰 부정확 부실 전문가 사범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을 지난달 27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은 특히 의료 과오로 환자를 숨지게 한 의사 등 의료인은 7년이상의 징역과 10년이상의 자격정지, 부정 의약품을 제조한 기술자는 무기징역에 각각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한의사협회(회장 유성희는 이 법안에 반대하는 의료계의 의견서를 국회의장과 국회 법사위 및 보건복지위 위원, 3당 총재앞으로 전달했다.

협회는 의견서에서 "의사가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진료하는 과정에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해 발생하는 의료사고는 일반범죄와 달리 행위자체가 선의성을 갖고 있는데도 '환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책임을 이유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모순"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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