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부가세 가짜 계산서 547명 적발

대구지방국세청은 14일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가짜 세금계산서를 제출해 부당이익을 취한 기업 및 개인사업자 547명을 적발, 향후 각종 신고시 계산서 진위여부를 중점 조사키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6월까지 부가세를 신고한 일반과세 사업자들의 세금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들이 자료상으로부터 사들인 허위 계산서를 제출해 매입부가세액 10%를 부당환급받은 것을 찾아냈다고 밝혔다. 이들이 제출한 허위 계산서 총액은 312억여원으로 사업자당 평균금액도 5천700만원을 웃돌았다.

이번에 적발된 이들은 대구 및 경북 구미지역 사업자이며 나머지 경북지역 사업자에 대한 분석작업은 진행중이다.

국세청은 13~15일 사흘간 간담회를 여는 한편 25일 마감인 99년 제2기 부가세 예정신고를 비롯 각종 신고때 허위 계산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안내문을 사업자들에게 보냈다.

또 개인 3천만원, 기업체 5천만원까지 허위 계산서를 제출할 경우 국세통합전산망에 올려 특별관리하고 5천만원 이상 허위계산서 제출자는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특히 허위 계산서 금액이 전체 매입금액의 50%를 넘어설 경우 매입세액 불공제, 가산세 부과는 물론 자료상으로 간주해 사법당국에 고발할 계획이다.

대구지방국세청 이수희 개인납세1과장은 "지금까지 자료상 적발에 주력했으나 앞으로 이들로부터 허위 계산서를 받아 부당하게 사용하는 사업자까지 집중 단속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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