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마산 국립결핵병원에 입원 요양중인 이모(59·경북 경산시)씨는 최근 경산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929만원을 내라는 고지서를 받고 할 말을 잃었다. 지난해 9월 대구 동구 중대동에 있는 땅을 팔기는 했지만 양도차익이 없어 세금이 나오리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이다.
이씨의 민원을 접수한 대구지방국세청 납세지원과는 진위 파악에 나서 거래 상대방, 부동산중개인까지 만나본 뒤 잘못된 과세라는 판단을 내리고 양도소득세를 전액 취소했다.
지난달 1일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납세지원과 및 납세자보호담당관이 현장을 찾아다니는 적극적인 자세로 민원해결에 나선 결과다.
이들이 9월 한달동안 대구·경북지역에서 처리한 민원은 294건. 이중 91.5%인 269건을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해줘 '납세자 호민관' 역할을 하고 있다.
전국적으로는 모두 4천16건, 하루 평균 134건을 접수해 2천363건을 처리하는 실적을 보였다. 민원인 요구대로 해결된 건수 역시 1천973건으로 84%에 이르렀다.
납세자 반응도 좋았다. 대구 북구 태전동에 사는 배모(57)씨의 아들은 북대구세무서 송운영 담당관의 도움으로 양도소득세 1천100만원을 환급받게 되자 국세청 홈페이지 '칭찬합시다'란에 감사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대구지방국세청 장주상 담당관은 "조직속의 야당이 돼 국세관련 불만사항을 해결해주는 게 담당업무여서 민원인 편에 서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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