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그룹을 포함한 5대그룹과 동양그룹을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 데이콤지분의 위장 보유 여부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금융감독원은 15일 LG그룹을 포함한 5대그룹 계열사와 동양그룹 등이 데이콤의 경영권 장악을 위한 지분확보경쟁 과정에서 주식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6월 현재 LG와 우호적 관계에 있는 동양그룹이 공식지분율인 9.78% 이외에 5.46%의 위장지분을 신고하지않은 사실을 지난해말 확인했으나 감독기관통합과정에서 업무량 폭주로 LG와 삼성을 포함한 5대그룹으로 조사를 확대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데이콤 주식의 대량보유 보고의무 위반은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불법거래 등에 비해 우선순위에서 밀려 지금까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나 앞으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 위법여부를 가리겠다고 밝혔다.
증권거래법상 상장법인 및 코스닥등록법인의 경우 5%이상의 대주주로 1% 이상의 주식소유변동 사항이 있을 경우 이를 반드시 금감원에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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