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용택(千容宅) 국정원장은 15일 "지난 3월부터 9월사이에 30개 중앙행정기관과 35개 지방행정기관에 대한 대(對)도청 측정결과 일부 기관에서 (사설기관에서 설치한 것으로 보이는) 도청장치가 발견됐다"면서 "사설무허가 단체에서 행하는 불법 도청에 대해서는 국정원에 수사권이 없으나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천원장은 이날 국회 정보위 국정감사 답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어 "중국내 탈북자 규모에 대해 중국 정부는 약 1만명 미만, 유엔고등난민판무관실은 3만명, 우리나라 일부 시민단체는 10만명 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국정원에서는 여러가지 분석결과 1만~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정원 핵심 관계자는 한나라당 이부영(李富榮) 의원이 이날 기자간담회를 통해 국정원 감청의혹을 제기한데 대해 "의원면책특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국정원의 조직 및 인원을 공개하지 못하도록 규정한 국정원법을 위반했는지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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