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1년으로 돼있는 뮤추얼펀드의 만기연장이 이르면 연말부터 가능해진다.금융감독원은 15일 펀드 청산시 증시에 쏟아져나올 매물부담을 덜어 증시를 안정시키기위해 현재 1년으로 돼있는 뮤추얼펀드의 만기 연장을 허용하기로 하고 재정경제부와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 증권투자회사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금감원은 만기가 되는 뮤추얼펀드를 연장하는 데 반대하는 투자자들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만기연장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는 뮤추얼펀드 설정이후 1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펀드를 청산, 투자자들에게 원금과 이익금을 배분하도록 하고 있으며 주식매수청구권을 허용하지 않아 투자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반대하면 펀드를 청산할 수 밖에 없다.
금감원은 뮤추얼펀드의 만기를 연장할 경우 매물 부담을 덜어 증시안정에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펀드 청산에 따른 비용을 줄일 수 있어 자본시장이나 투자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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