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상당액의 거래대금 차액을 가로 챙기는가 하면, 중개 수수료도 협정 요금의 4 ~5배가량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있다.
최근들어 농촌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동 마을까지 정보원을 두고 농민들이 팔려는 부동산을 소개할 때 매수인 인적 사항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사는것처럼 흥정에 나서 싸게 사서는 비싸게 되팔아 남는 차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모(46.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씨는 "지난 8월 모 부동산 업자를 통해 평당 12만원에 매매했으나 이후 중개업자가 논을 평당 16만원에 되팔아 평당차액 4만원을 챙겼다"고 폭로했고 정모(67.풍각면)씨도 "지난2월 평당 6만원에 팔았던 밭을 중개인은 9만원을 받아 평당 3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청도군 화양읍 ㄱ부동산은 30만원을 받아야 할 수수료를 130만원, 이서면 ㅅ부동산은 15만원인 수수료를 10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이 청도군에다 행정처분을 통보해 오기도 했다.
崔奉國기자
댓글 많은 뉴스
나경원 "李 장남 결혼, 비공개라며 계좌는 왜?…위선·기만"
이 대통령 지지율 58.6%…부정 평가 34.2%
트럼프 조기 귀국에 한미 정상회담 불발…"美측서 양해"
김기현 "'문재인의 남자' 탁현민, 국회직 임명 철회해야"
대통령실 "국민추천제, 7만4천건 접수"…장·차관 추천 오늘 마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