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지역 부동산 중개인들이 부동산 거래과정에서 상당액의 거래대금 차액을 가로 챙기는가 하면, 중개 수수료도 협정 요금의 4 ~5배가량을 요구해 말썽을 빚고있다.
최근들어 농촌지역에는 부동산 중개인들이 이.동 마을까지 정보원을 두고 농민들이 팔려는 부동산을 소개할 때 매수인 인적 사항을 매도인에게 알리지 않고 자신들이 직접 사는것처럼 흥정에 나서 싸게 사서는 비싸게 되팔아 남는 차액을 가로채는 사례가 공공연하게 이뤄지고 있다.
김모(46.청도군 청도읍 고수리)씨는 "지난 8월 모 부동산 업자를 통해 평당 12만원에 매매했으나 이후 중개업자가 논을 평당 16만원에 되팔아 평당차액 4만원을 챙겼다"고 폭로했고 정모(67.풍각면)씨도 "지난2월 평당 6만원에 팔았던 밭을 중개인은 9만원을 받아 평당 3만원을 가로챘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9월 청도군 화양읍 ㄱ부동산은 30만원을 받아야 할 수수료를 130만원, 이서면 ㅅ부동산은 15만원인 수수료를 100만원으로 올려 받았다며 경북지방경찰청이 청도군에다 행정처분을 통보해 오기도 했다.
崔奉國기자




























댓글 많은 뉴스
박지원 "강선우, 발달장애 외동딸 있어…선처 고대" 호소
李대통령 "기름값 바가지, 반사회적 악행…걸리면 패가망신"
TK통합 무산 수순, 전남·광주법은 국무회의 의결…주호영 "지역 차별 울분"
배현진 "한동훈과 함께 간다"…장동혁에 "백배사죄해야"
"투자는 본인이 알아서" 주식 폭락에 李대통령 과거 발언 재조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