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18일 사이클(주파수) 맞추기와 특정번호 입력으로 휴대폰 도청이 가능하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 사실과 달라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해명했다.
정통부는 국내 휴대폰의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은 도청이나 감청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전체 휴대폰 가입자 2천150만명중 6만7천명의 미미한 수준에 불과한 아날로그 방식의 휴대폰은 근처에 있는 '불특정인'의 통화내용을 들을 수 있다는 취약점이 있다고 밝혀 아날로그 휴대폰은 일부 도청과 감청이 가능한 점을 시인했다.
정통부는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구별하지 않고 보도해 CDMA 휴대폰도 도청이 가능한 것처럼 오해할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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