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조사부 이성희검사는 20일 대주주업체에게 99억여원을 하도급 업체 명의로 우회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상호신용금고 전 사장 김용기(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8월부터 98년1월까지 경북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금고 대주주인 (주)윤성의 이유택(해외 도피중)회장, 금고 영업부장 박세주(50·구속중)씨와 공모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윤성의 하도급업체 명의로 60여차례에 걸쳐 윤성에게 99억여원을 우회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댓글 많은 뉴스
자발적 퇴사 청년도 실업급여 준다…생애 1회, 월 최대 100만원
정부 느닷없는 농지 전수조사…농촌 들쑤시는 '경자유전'의 칼날
"스타벅스 가야지" 외쳤던 배재고 학생 2명, 결국 중징계
호남서 백지화된 댐 6곳 용수량 69만t… 반도체 클러스터 필요량 넘는다
"부동산도 주식도 잘못했다"…국민 절반 이상, 정부 경제정책 '부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