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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명의 우회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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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검 조사부 이성희검사는 20일 대주주업체에게 99억여원을 하도급 업체 명의로 우회대출해 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경북상호신용금고 전 사장 김용기(63)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96년8월부터 98년1월까지 경북금고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이 금고 대주주인 (주)윤성의 이유택(해외 도피중)회장, 금고 영업부장 박세주(50·구속중)씨와 공모해 대출금 상환능력이 없는 윤성의 하도급업체 명의로 60여차례에 걸쳐 윤성에게 99억여원을 우회대출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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