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천경찰서는 21일 미성년자를 고용, 손님을 접대하게 하고 술을 판 노래방 업주 허모(32.경산시 와촌면 동원노래방) 강모(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두리노래방) 손모(35.대구시 수성구 사월동 칼라노래방)씨등 3명을 청소년보호법위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도모(38 대구시 수성구 신매동 시지노래방)씨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노래방 업주들은 지난 13일 검거된 속칭 보도방 업자 박모씨를 통하여 박씨등이 약취 유인해 관리하고 있는 10대 미성년자 여학생등을 시간당 2만원을 주고 일일고용하여 노래방에서 손님을 맞아 유흥주점 영업을 해왔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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