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용역과 관련 허위정산서를 제출하는 등의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하거나 조형물 수주를 대가로 뇌물을 주고받은 대학교수와 공무원, 은행간부들이 집행유예를 받고 모두 풀려났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김채해 판사는 20일 연구보조원 수당을 허위기재하는 수법으로 거액을 횡령한(업무상 횡령) 영남대 생물학과 교수 김기태(55)피고인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피고인이 초범인데다 20년 이상 생물학 연구 등 학문발전에 기여한 공이 큰데다 횡령금액(2억2천여만원) 대부분을 영남대 부설 해양과학연구소에 기탁한 점을 참작해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김피고인은 지난 94년부터 포항제철 등으로부터 7건의 연구용역을 받은뒤 연구용역 정산서를 허위로 기재하는 수법으로 연구용역비 가운데 2억2천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재판부는 또 연구용역 수주 및 기성금 지급에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건축사무소장으로부터 600만원씩 받은(뇌물수수) 대구시 달성군청 공무원 이인석(48)피고인과 최재선(40)피고인에게 각각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한편 대구지법 11형사부(김창섭 부장판사)는 20일 대동은행 설치 조형물 수주를 대가로 대동은행 서무부장 이동혁(51) 피고인에게 9천300여만원을 건넨(증재) 영남대 조형학부 교수 박상우(54) 피고인에게 징역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수재) 이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金海鎔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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