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민사합의26부(재판장 심창섭 부장판사)는 20일 작년 여름 지리산 집중호우로 숨진 야영객들의 유족 권모씨 등 33명이 국가와 국립공원관리공단, 경남산청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12억9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러나 국가와 산청군에 대한 유족들의 청구는 "이유없다"며 기각했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고당시 국립공원공단측이 야영객들의 대피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책임이 인정되는 만큼 유족 1인당 1천103만원~1억898만원씩의 배상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지난해 7월31일 밤부터 8월1일 새벽1시 사이에 내린 100㎜이상의 집중호우로 지리산 대원사 계곡 주변에서 야영을 하던 가족 23명이 숨지자 같은 해 10월 19억4천여만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댓글 많은 뉴스
李대통령 "저질들에 지배당하지 않기 위해 투표하셨나요"
추경호 "시민께 감사, 대구 경제 반드시 살리겠다" 당선 소감
'달성' 이진숙 67.47% '우세'…민주당 박형룡 크게 앞서
김부겸 "저 개인의 패배…변화 열망하는 시민의 패배 아냐"
'눈물 호소' 김부겸 vs '경제 강조' 추경호…대구시장 선거 막판 총력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