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2월 처음 실시되는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을 둘러싸고 한의사와 약사간의 갈등이 심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관련협회 등에 따르면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최환영)는 지난 19일 오후 7시 전국 16개 지부별로 비상총회를 갖고 약대 졸업생은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한의사협회는 약사법에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으로 규정한 한약 관련과목 95학점이수 여부를 놓고 최근 열리고 있는 '한약 관련과목 심의위원회'의 추이를 지켜본후 22일 과천청사 앞에서 전국 한의사 비상총회를 개최할 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한의사들은 현행 법령상 한약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약대 95, 96학번 가운데 한약관련과목 95학점을 이수해 응시자격을 갖춘 약대졸업생은 없다는 주장을 펴고있다.
한약사시험 응시자격은 한·약분쟁의 산물로 지난 94년 제도가 도입될 당시에는 약사법 시행령에 '한약관련과목 20개 과목과 이수 최소학점을 5개 분야의 95학점'으로 정해졌으나 97년 시험 응시자격이 '…한약학과를 졸업한 자'로 변경되면서 경과조치로 당시 약대 재학생중 95, 96학번에게만 응시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한국약학대학협의회(회장 권순경·덕성여대 교수)는 20일 성명서를 내고 "한약관련 과목은 약사법 시행령에 나열됐던 20개 과목을 기본으로 해 대학의 자율에 맡겼음에도 불구하고 한약사 시험 실시에 직면해 한약관련 과목이 맞는지 심사하겠다는 것은 학문의 자율성에 대한 부당한 간섭"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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