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 문화 보급 등 장묘제도 개선에 앞장서야 할 지자체가 제도 개선에 소극적인 자세를 보여 주민들로부터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칠곡군 동명면 금암리에 있는 대구시립 가족묘지의 일부 사용권자들에 따르면 납골묘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묘지를 관리하는 대구시가 조례, 규약 등을 이유로 납골묘 설치는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여 이를 시도하지 못하고 있다는것.
김모(대구시 북구 태전동)씨 등 가족묘지 사용자들은 "가족당 사용하는 묘지 평수가 40여평이나 돼 납골묘 설치가 충분하며 현재 10여명의 묘주들이 설치를 원하고 있지만 대구시는 소유권 문제 등으로 납골묘 설치가 안된다는 입장만 고수하고 있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현재 사설 공원묘지의 경우 납골당이나 납골묘를 쓸 수 있도록 분양을 유도하는 등 이를 적극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칠곡군을 비롯 묘원 관계자들은 "공원묘지에 납골묘 설치는 가능하며 정부도 이를 권장하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구시 한 관계자는 "묘지 소유권이 대구시로 돼 있어 영구 구조물 설치는 안된다"고 했다.
한편 가족묘지에는 2천600여 묘기가 있으며, 납골묘를 설치할 경우 1개소에 80~100여명의 유해를 안치할 수 있다.
李昌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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