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회의는 근로자들의 생활.복지수준 향상 방안의 하나로 내년 7월부터 재형저축을 부활하는 내용의 근로자복지기본법 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키로 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국민회의는 또 현재 상장법인에 한해 시행하고 있는 '우리 사주제'를 비상장법인에 대해서도 실시토록 하고,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가 필요하거나 체불임금으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생계비를 대출할 수 있는 근거도 이 법안에 마련키로 했다.
이와함께 국민회의는 근로자의 복지에 관한 기본방향 및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노.사.공익위원 3자 동수로 구성된 중앙근로자복지정책위원회를 노동부 산하에 설치토록 할 계획이다.
국민회의 관계자는 "현재 이같은 내용의 시안을 마련해놓았으며, 노동부, 재경부 등 관계부처와 당정협의를 갖고 법안을 확정,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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