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에어컨업체들의 담합행위에 대해 총 200여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데 대해 해당업체들이 이의신청을 검토중이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LG전자와 삼성전자 등 대형 가전사와 중견 에어컨생산업체들은 공정위의 담합조사 발표 사흘전에 공정위로부터 조사자료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에 들어갔으며 한달 이내에 입장을 정리,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번 과징금 부과규모가 단일품목에 대한 제재로는 사상 최대인데다 일부 판정내용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측면이 없지 않아 이의신청을 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이 업계 내부의 분위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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