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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구조조정 촉진 지방세 감면 연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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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상의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한 지방세 감면 시한 연장 등 지역 현안문제를 23일 정부·여당에 건의했다.

대구상의는 건의서에서 최근 정부가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세제지원 시한을 2000년 6월말까지 6개월 연장키로 했으나 지방세인 취득·등록세를 제외, 구조조정 마무리 작업중인 지역 기업에 큰 부담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세도 2000년 6월말까지 감면해주고 가능하다면 2000년말까지 추가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다.

올 연말까지 한시 적용하고 있는 기업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 양수·도에 대한 취득·등록세 감면도 경기도와 같이 2000년 말까지로 적용시한을 연장해 줄 것을 함께 건의했다.

또 97년 6월말 이후 성립된 채무도 세금감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채무성립일 기준이 완화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상의는 이와 함께 대구공항 국제선청사내 화물터미널 조성과 조선생명 인수·합병에 따른 현대생명 본사 기능의 대구 유치 및 조선생명 종업원과 설계사의 고용승계를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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