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 증권, 보험 등 금융기관 사이의 벽을 허무는 역사적인 은행법 개정이 이달 안으로 마무리될 전망이다.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이 장악하고 있는 의회는 22일 은행법 개정의 마지막 걸림돌이었던 지역사회재투자법(CRA) 적용에 대해 한발짝씩 양보하여 합의를 이뤄냄으로써 지난 20여년에 걸친 은행법 개정 작업에 종지부를 찍었다.
CRA는 은행 수신액의 일부를 해당 지역 빈민층과 소수민족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한 일종의 지역자금 환류제도로 공화당은 은행 부담만 늘리는 경제 규제라며 폐지를주장했으나 백악관은 이 규정이 폐기되면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맞서 왔다.상.하원 대표단과 행정부는 전날 밤부터 22일 새벽까지 6시간동안 비공개 철야협상을 갖고 CRA 평가기준에 못 미친 은행은 증권과 보험 진출을 제한하되 당국의 검사 횟수와 제출 자료를 축소하는 타협안에 합의했다고 협상 관계자들이 전했다.이로써 대공황 시대인 지난 33년 글래스-스티걸법으로 도입된 이래 정부 규제의 고전으로 치부돼 온 금융 겸업 금지 조치가 마침내 풀려 은행들이 증권이나 보험업에 진출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그동안은 행정부내에서도 재무부와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가 감독권을 놓고 밥그릇 싸움을 벌여 법 개정 작업이 지지부진했었다. 그러나 쟁점이었던 은행의 타금융 진출 방안으로 FRB의 지주회사제와 재무부의 자회사안을 모두 채택하고 은행들의 선택에 맡기기로 최근 합의해 최대의 장애물을 제거했다.
은행의 겸업 방식이 지주회사제로 되면 지주회사 감독권이 있는 FRB의 영향력이 커지고, 자회사 설립을 통해 증권, 보험에 진출하면 대규모 은행을 감독하는 재무부의 권한이 더 확대되기 때문에 어느 쪽도 양보하기가 힘든 실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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