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북한 위성TV 시청 허용을 발표하면서 일반인의 시청과 관련해 명확한 원칙을 제시하지 못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날 정부는 일반인은 통일부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의 위성TV 수신·시청시설에서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현행법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이 이적목적성만 없다면 단순개별시청이 가능하다. 일반 개인과 단체는 200여만원 안팎의 돈을 들여 직경 3m 크기의 접시형안테나와 컨버터를 설치하면 누구나 북한 위성TV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통일부가 발표한 북한자료센터와 통일교육원내 특수시설에서 북한위성TV를 시청할 수 있다는 조치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다.
정부 당국자도 "일반 국민의 개별시청을 현행법상 막을 수 없는 만큼 국민들은 유포금지 등을 규정한 국가보안법을 염두에 두면서 조심스럽게 북한 위성TV를 시청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비용 등의 측면에서 통일교육원과 북한자료센터를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이 정부의 판단"이라고 말했다.
결국 정부가 특정시설내 북한 위성TV 시청을 강조한 것은 북한 위성TV 시청 개방에 따른 부작용과 향후 있을 단계적인 북한 방송 개방 조처와 관계가 있다는 분석이다.
정부 발표가 자칫 국민들의 체제선전과 대남비난으로 얼룩진 북한 위성TV 시청을 부추기는 부작용을 낳아서는 안된다는 기우에서 비롯됐다는 것이다.
또 정부는 일반인의 경우 공청안테나를 이용한 공동시청은 안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북한방송을 개방하는 것이 목적인지 불필요한 규제로 개방을 하지 않는 것이 목표인지 불분명하다.
이러한 정부의 무원칙과 일반인의 북한 위성TV 시청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북한 위성TV 수신에는 200만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 개별시청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따라서 정부의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의식수준에 대한 불신으로 인해 언론사에 대한 북한 방송 수신 및 활용 허용이라는 의미 이상은 가지지 못한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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