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르면 11월 중순부터 부산, 대구, 전남 광양만일대에서 대기오염물질의 배출이 엄격하게 규제된다.
26일 환경부에 따르면 아황산가스, 이산화질소 등 대기오염물질을 기준치보다 초과한 부산, 대구, 전남 광양만 일대를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추가 지정해 다음달 중순부터 규제에 들어갈 계획이다.
부산, 대구, 광양지역이 대기환경규제지역으로 지정되면 벤젠, 톨루엔 등 휘발성 유기화합물질의 배출억제와 방지시설 설치가 의무화되며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하는 사업장은 단계적으로 굴뚝자동측정기를 갖춰야 된다.
또 질소산화물에 대해서는 현재보다 배출규제가 강화되며 특히 승용차의 경우 현재 2년에 1회씩 받기로 되어 있는 정기검사를 매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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