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억원을 대출 받으러갔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비용을 모두 합하니 110만원이 넘었다.
은행에서 내라고 하는 인지세, 감정료, 등록세, 화재보험료와 각종 등초본, 법무사 비용 등 하나같이 모두 대출받은 사람에게 떠 맡기는 것이었다. 물론 돈을 꾸는 처지라 왜 이런걸 고객이 내야 되냐고 따질 수도 없다. 그리고 통장 뒷면에 보니 대출과 관련한 모든 부대 비용은 대출받는 사람이 낸다고 약관이 돼 있었다. 이 약관이 설사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돼 있어도 항의할 수 없다.
그리고 더욱 기막힌 건 나중에 돈을 다 갚고 담보를 해지하는 절차를 물으니 해지 수수료 5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 돈의 용도는 무엇이며 왜 그런것까지 내야 되냐고 했더니 그건 법무사에게 등기소 담보해지 업무비용을 주는 것이며 약관에 해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관에서는 이런 수수료와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파악해 그것이 소비자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인지 조사해 은행들이 무작정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다.
이순애 (대구시 동구 미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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