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은행대출 각종 수수료 이용자 부담 약관 부당

얼마전 은행에 부동산을 담보로 해서 1억원을 대출 받으러갔다. 대출에 필요한 서류비용을 모두 합하니 110만원이 넘었다.

은행에서 내라고 하는 인지세, 감정료, 등록세, 화재보험료와 각종 등초본, 법무사 비용 등 하나같이 모두 대출받은 사람에게 떠 맡기는 것이었다. 물론 돈을 꾸는 처지라 왜 이런걸 고객이 내야 되냐고 따질 수도 없다. 그리고 통장 뒷면에 보니 대출과 관련한 모든 부대 비용은 대출받는 사람이 낸다고 약관이 돼 있었다. 이 약관이 설사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공평하게 돼 있어도 항의할 수 없다.

그리고 더욱 기막힌 건 나중에 돈을 다 갚고 담보를 해지하는 절차를 물으니 해지 수수료 5만원을 내야 된다는 것이었다. 그 돈의 용도는 무엇이며 왜 그런것까지 내야 되냐고 했더니 그건 법무사에게 등기소 담보해지 업무비용을 주는 것이며 약관에 해지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게 돼 있다고 말했다. 관련기관에서는 이런 수수료와 부대비용의 산출근거를 파악해 그것이 소비자에게 너무나 불공평하고 일방적 손해를 감수하게 하는 것인지 조사해 은행들이 무작정 고객에게 비용을 떠넘기지 못하도록 조치를 취해줘야 할 것이다.

이순애 (대구시 동구 미곡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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